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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 의원,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폐어구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 문제 유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어업활동 중에 어망이나 통발 등 어구의 유실 또는 폐기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를 유발하고 있고,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 어구보증금제 ▲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어구보증금제와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어구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폐어구 수거·처리 등을 위해 올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기장군, 사하구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사업포기 및 기존 나일론 어구 대비 어획량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철 의원은 “어구보증금제와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의 시행이 당장은 비용적 부담과 번거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와 사업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바다에서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폐어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정착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우리 부산의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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