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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가 의료급여사업 확대 시행

7월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 인상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제주시는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단가를 인상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에 시작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재가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지원금액과 서비스 단가 인상, 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31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 중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또, 1인당 월평균 지원 한도를 현행 60만 2,530원에서 71만 6,500원으로 19% 상향해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재가 의료급여 신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본인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해 민·관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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