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약 2천만원 체납한 A씨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예정이라는 서울시 안내문을 받고 체납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했다. 법인지방소득세 5,800만 원 포함 총 1억 4,200만원(16건)을 체납한 B법인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울시 공지에 10개월간 체납액을 분할납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법인) 1,156명(개)에 대한 체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서울시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자다.
체납자 1,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 체납 건수는 총 1만 4,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 원에 달한다.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 4500만 원이 체납 중이다.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은 D씨로 2023년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 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D씨 재산조사 결과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 재산이 없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폐업한 상태라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1년부터 고의적으로 소액이라도 체납한 시민과 법인에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해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을 경우엔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 건수는 1만1,198건‧체납액은 169억 원이다.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정보제공에 앞서 지난 5월 16일 체납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 8100만 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 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에게 소액이라도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납부 의무를 지키도록 합산 제재 및 정보제공을 통한 금융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납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틈없는 세금 징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