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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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도로점용료 25% 감면 5년째 이어가

올해도 도로점용료’25% 감면, 3개월 부과 유예…약 6억 3천만원 감면 예상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관악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침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 간 도로점용료 감면을 실시해왔다. 지난해까지 구는 도로점용료 5,627건에 대해 총 24억 원을 감면했다.

 

올해는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도로점용료 감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되고 있어, 구가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하여, 오는 6월에 25%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증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예상 감면 총액은 약 6억 3천만원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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