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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뉴미디어타임즈 최인철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6일 진건읍에서 발생한 농막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이 구급차에 비치된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관내 펌프차량의 타 지역 출동으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이 비닐하우스 일부에서 연소 중인 것을 확인 후 구급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했다.


화재는 주변 가스통과 비닐하우스 전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으로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한 신속한 초기 진압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볼 수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비치 의무가 있으나,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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