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4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의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 등을 거쳐 개별주택의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