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및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다.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는 앞서 자체 보행환경 정비기간을 갖고 1. 12. ~ 1. 25. 약 2주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순찰을 실시, 20여건 이상의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기별 1개월(총 4개월)간을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시장주변, 자전거보관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정비를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단속된 무단방치 자동차 417대 중 271대를 자진 이동하도록 계도 조치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146대를 강제 이동 조치(견인 등)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 강화로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