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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실시간 산불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ICT 플랫폼' 시범 운영

작년 관악산 산불 가해자 징역 4년, 도봉산 산불 가해자 징역 3년, 인왕산 수사 중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 L씨는 ’23년 6월 20일 15시경 라이터를 이용해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서울시는 ‘목격자를 찾습니다(포상금 최대 300만원)’ 시민 제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목격자를 찾는 한편, 경찰과 공조로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방화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3일 만에 경북 포항시로 도주한 L씨를 체포·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관악산 방화자인 L씨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023년 11월 징역 4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다.

 

# C씨는 2023년 3월 11일 23시 30분경 도봉산 광륜사 위쪽에 약 200㎡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현장 검거됐다. CCTV를 통해 경찰에 검거된 C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K씨는 2023년 2월 20일 13시 30분경 종로구 북한산 비봉 부근에서 본인의 담뱃불로 산불이 발생하자 스스로 산불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K씨는 북한산국립공원안에서 흡연행위를 했기에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다행히 스스로 산불을 진화하여 피해가 크지 않았고 자진신고 한 점 등이 감안되어 K씨는 2023년 12월 약식기소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가 산불 여부를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노원구 수락산에서 시범적으로 구축하며, 기존의 산불감시카메라, 드론과 연계해 산불 조기 감지 및 신속 대응에 나섰다.

 

또 산불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불 가해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액 상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 산불방지대책본부와 함께 24개 자치구(산림이 없는 영등포구 제외)와 4개 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등 총 30개 기관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비상 대응태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무인감시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30명의 산불 전문 진화 대원과 산림 분야 근로자 등 260여 명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감시활동을 펼친다.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서울소방 헬기 3대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림청 4대 ▲경찰 1대 ▲소방청 2대 ▲경기도 18대 등 진화 헬기 28대도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또 서울에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 산림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시는 1월 31일, 소방,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 국립공원공단, 서울지방경찰청, 군부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산불 대응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무인감시카메라(43대), 블랙박스(178대), 산불감시 드론(6대)와 함께 산불감시능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노원구 수락산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178대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CCTV 135대(지능형 CCTV 85대, 블랙박스형 50대)까지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산불가해자 추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드론 산불감시는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관악산, 아차산, 수락산, 북한산 등을 대상으로 비행하며, 산림 내 불 피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산불 진화 능력 향상을 위해 첨단 드론 활용, 고압수관 활용 산불 진화시스템, 산불차량,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산불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드론은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 산불 확산 경로 등을 파악하며, 암반 등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진화드론으로 진화한다.

 

고(高)지대(약3㎞)까지 소방호스를 신속하게 연결하여 수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을 기존 134개에 20개를 추가 신설하고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은 기존 40대에 4대를 더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진화 차량 3대를 추가 구매하여 산불진화에 대비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건으로 피해면적은 6만㎡로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3건은 가해자를 검거했으며, 남은 1건은 인왕산 산불로 현재까지도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과 공조로 주변 증거물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가해자를 수사 중에 있다.

 

지난해 4월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만인 4일 오전 9시 완진되는 등 피해면적만 총 6만㎡에 달할 정도로 서울시 역대 최대 산불이었다.

 

대규모 산불 피해면적이 발생한 것은 인왕산 산불 때문으로, 당시 건조한 날씨와 강풍(풍속 약4m/sec)으로 인해 수목의 수관화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암반지역으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경우에도 2023년 봄철 지속되는 가뭄 및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이 증가했다.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 피해면적 4,992ha로 건수는 10년 평균(567건) 대비 5% 늘었고, 피해면적은 10년 평균(4,004ha) 대비 25% 증가했다.

 

시는 “인왕산 산불의 경우 인근 샛길에서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만큼, 가해자 검거 시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 비용까지 가액을 산정해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며, “산불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될 시 신고와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기존의 최대 300만 원을 포상되던 것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시민은 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 기준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한다.

 

다만,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산불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지난 30년간 산불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 지도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하여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도하는 한편, 산불관련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다.

 

각 자치구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주요 시기(설 연휴, 정월대보름, 청명·한식기간, 어린이날 연휴 등)나 건조특보 발효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는 기존 전문감시인력(130명) 외에 기관별 가용한 인력(130여명)을 추가 투입하여 산불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3년 흡연, 불법소각 등 산림내 금지행위에 대해 총 15건, 3,6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시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공익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산불방지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에 산불 예방 공익광고(20초)를 지하철, 옥외광고판 등 교통·다중 이용시설에 표출하여 적극 홍보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매월 ‘화기소지 및 흡연’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통해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시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인화물질 수거함(170개소)에 임시 보관하는 방법과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의 대다수가 담뱃불 등 입산자 실화로 발생되는 만큼, 산불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높이는 동시에 산불 위반 행위자에겐 수목 피해뿐만 아니라 진화비용까지 가산한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 것”이라며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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