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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참여자 100명 모집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대상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4개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은 장애유형·정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욕구가 다양하므로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삶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예산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 이용할 수 있다.

 

금번 모의적용 사업은 작년 '서울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마련된 모델을 기초로 하여 진행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실제 운영을 점검하고 사업을 정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참여자의 유형별 욕구와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여 내년에 있을 1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예산을 지급하기 전 단계까지만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모집하고,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모의적용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작성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4개 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원기관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단,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됐는지는 직접 유선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종 사업 참여 선정자는 서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재단 사무국에서 11월 30일 개별안내 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재단은 2023년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사업운영 관리, 참여자 기초교육, 사업 결과 분석 등의 과업을 전담하여 수행한다.

 

사업 참여자는 최종 선정 후 개인예산제 참여자 기초교육과 당사자 욕구사정을 위한 상담(내방, 유선 등),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기주도 지원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살려 운영해보고자 한다. 모의적용 사업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현실에 비추어 합리적이면서도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장애인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