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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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3차 회의 개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가져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10월 30일(월)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관계부서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월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중인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 유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들이 각기 흩어져 있는 문제로 인해 정책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전반적인 정책을 꼼꼼히 검토한데 이어서, 이 날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서울시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기 발의된 제정조례안 2건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옥재은, 이소라 위원은 각각 신혼부부등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실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은 신혼부부등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에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이소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하여,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아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원대상이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된 것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의 인지도 제고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함께 특위 차원에서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여 시민 주거안정 대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