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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전세시장 불안정 추세 지속

지난해 8월 이후 서울시 보증사고 금액 1조 2,404억원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지난해 8월 이후 서울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4,814건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자그마치 1조 2,404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금액은 2억 5,766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8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임대차 보증사고는 전국적으로 17,330건, 사고금액은 3조 8,692억원이다.

 

이 중 15,892건, 3조 5,806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7.8%, 금액 기준으로는 32.1%에 해당하는 보증사고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임대차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세사기는 지난해 7월,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에 취득가보다 큰 금액의 전세금을 설정한 뒤 세입자에게 임대해 깡통 전세를 양산한 세 모녀 사건 재판으로 세간의 주목을 끈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우후죽순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정책실은 1월 6일과 2월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 플랫폼을 통한 시장정보 제공, 피해가구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법적대응 무이자 지원 등 금융‧법률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국이 1월 10일과 4월 24일,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엄정대응,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공인중개사 상담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별 임대차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해 8월 511건에서 12월 820건으로 증가하고 올해 2월 1,121건으로 처음 1천건을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다퉈 예방‧근절대책을 발표했지만 임대차 보증사고는 8월 들어 2,266건으로 월 2천건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는 서울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3분기 보증사고 금액이 4,087억원으로 월평균 1,362억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따르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정부와 서울시가 연이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장 불안은 누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보험 등 공공지원 제도가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만큼 더 이상 전세사기, 깡통전세를 사적인 계약관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이후 임대차 보증사고 금액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3,566억원으로 현격히 크고 양천구 1,140억원, 구로구 1,101억원, 금천구 1,09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