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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발의 김현기 회장, 시도의장협의회 오랜 노력 끝에 결실 맺어

19일 박성민 국회의원 ‘지방의회법(안)’ 대표 발의…지방의회 조직‧운영 법률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오랜 노력 끝에 19일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적인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라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온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2년)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을 지원하는 반쪽 제도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이번 ‘지방의회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작년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10.18), 국회 이채익,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11.23/12.29),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11.28),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2.20)을 만나 건의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23.1.9) 등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건의해왔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기본안을 마련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 법제실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해왔다.

 

지난 15일에는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이송하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회장은 재임 중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에 의장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촉 관철, 의정활동비 현실화, 보좌관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9월 20일 오늘로 임기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