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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본회의 심의 통과

박옥분 의원, 여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381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설립 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 내 비영리 법인과 단체가 여성비전센터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센터 대관 사용료 및 반환 규정, ▲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도내 비영리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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