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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점검 강화

‘창원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9회 정례회 기간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의 점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사전 점검’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 점검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한 점검계획 수립과 점검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며, 조례 명칭도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이종화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공 편의시설부터 점검을 시작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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