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웅천, 웅동1·2동)은 지역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제139회 정례회 기간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어촌 진흥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창원시가 수산인 복지증진·경영안정 지원 사업, 어촌개발·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더불어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정비하면서 어업·어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명칭도 ‘창원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어촌 개발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민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