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 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