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6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 보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정을 추진했으며, 아산시도 발맞춰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업무 및 대상 정의 ▲사이버보안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규정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 업무 관리 규정 등이다.
박효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공공기관은 총 107곳으로, 매년 53%씩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의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의 보안 관리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 관리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자·출연기관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시장의 지도·감독 아래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