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은복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며, 지역사회와 학교,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다양한 안전 관리 규칙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