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9시 34분, 수원 영통구 원천동 381에 위치한 콘덴서 및 저항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철근콘크리트조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화 지점은 나동 전자제품 제조 부문 3층 기계설비로 확인됐다.
화재는 5시간 여만에 진압되었으며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정작 곧바로 직원들이 떠 안게될 운명이다. 화재발생 1주일도 되지 않은 지난 25일에 회사 측이 직원들에 대해 권고사직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말이 ‘권고’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나 다름없다는 게 직원들의 입장이다.
지난 25일 자로 작성된 회사 측의 협조 요청문에는 “화재로 인해 공장과 모든 기계에 큰 손실이 발생하여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원 사업장 화재 건물의 철거와 재건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의 일원으로 수원사업장의 이전을 고려한다”며 “제조 및 일부 간접직 인력의 권고사직을 요청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에 대해 직원들을 포함한 노조측에서는 강한 불만과 함께 절차적인 미비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노조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는 것. 특히 사측이 ‘일방 당사자의 서면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노사 3명씩 참석한다.’는 조항을 위배했다는 점과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떠 안기는 행태에 분개하고 있다.
본지는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사안과 관련한 질의를 직원에게 전달했으나 경영진이나 운영진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못했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 응한 사측 관계자는 추후라도 회사측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화재 발생 및 사후 처리 과정과 관련해 내부 직원들의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