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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획기적 인상 필요”

최기찬 의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확대는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서 참전용사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최기찬 의원은 19일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3년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대상 질의에서 “서울시 거주 참전 유공자와 보훈 대상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해서라도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획기적 인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개편·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가진다. 서울시가 20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면 2023년 대비 1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최기찬 의원은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을 보고받고, “5만 원, 10만 원의 인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인 참전용사에 대하여는 추가로 투입되는 19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기찬 의원은 이어 “서울시 거주 참전유공자가 23년 4월 기준 4만 2천여 분에 달한다”며,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젊음을 바쳤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시는 참전용사와 보훈대상자를 예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이 ‘보조적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민 여러분께서는 찬성하실 것” 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참전용사와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만큼 명예로운 노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참전용사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참전용사와 보훈대상자들이 그분들의 삶에 걸맞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타당한 지원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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