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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아이 OK라는 서울시, 정작 책임은 ‘나몰라라’

김동욱 시의원, 편향적인 ‘키즈오케이존’ 대신 ‘키즈케어존’ 제안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6월 15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한 쪽의 견해에 치우친 키즈오케이존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시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를 진행함으로써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하여 어느 곳이든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서울시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노키즈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노키즈존을 반대하여 키즈오케이존을 진행함으로써 노키즈존을 나쁘게만 보이게 하는 낙인 효과와 이미 아이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재차 인증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지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동욱 시의원은 “아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아이다움과 그 환경을 저희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부모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알아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상호적인 책임 문화를 위해 키즈오케이존 보다는 키즈케어존을 통해 좀 더 다수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키즈케어존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거부감이 있으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키즈케어존을 권장할건 아니고 키즈오케이존을 권장하면서 키즈 케어존이나 노키즈존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키즈케어존을 제안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김선순 실장은 “키즈케어존이나 노키즈존은 업소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할 부분이고, 서울 키즈오케이존에 대해 영업주들께서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사고가 있을 때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꺼리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좀 더 보완해 드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키즈오케이존에 대한 한계는 인식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배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천만 서울 시민의 양육 정책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다수의 초점에 맞춰서 모두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민법 제753조 및 제755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부모가 대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이에게 책임지는 부분은 책임을 다하고, 영업주가 책임 져야 할 부분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키즈케어존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키즈오케이존 사업 예산을 가지고 키즈케어존으로 전환뿐만 아닌 일반적인 유모차나 영유아 보행길을 개선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시정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더욱 올바르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하며,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자유와 책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를 진행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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