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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학폭“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학교폭력 대응 체계 부실 지적, 대책 마련 촉구

최 의원, “학교폭력 대응 체계 실제 학교폭력 사례에 제대로 대처 못 해”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6월 14일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제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는 엄정한 대처와 지원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현황을 보면, 2020년 1,592건에서 2022년 7,6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대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사례가 고등학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신고됐다.”라고 급격히 증가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폭력 신고현황 7,613건이 실제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신고 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무줄처럼 적용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거치지 않는 행위가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인한 학교폭력 대응 문제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22년 학교폭력으로 신고 된 건수는 7,613건이지만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818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37%에 불과하며, 2021년에도 신고 건수는 5,423건이지만 심의 건수는 1,954건에 그치고 있어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위원회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로 이뤄져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범죄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법적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무력감을 느껴서 이렇게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다. 앞으로 학폭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법률적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한 기준으로 전문적인 심의위원들을 확대하도록 점검하겠다.”라고 최 의원의 지적에 답변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동작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못 하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만 전전긍긍하며 피해를 참아내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며, “일선 학교에서 폭력 사건 은폐에만 급급해 아이들의 상처와 치유는 뒷전이다 보니 시간이 지나 괜찮은 듯 보여도 학교폭력은 몸과 마음에 큰 상흔을 남긴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심의 절차나 지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 학생은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응 방안 체계가 필요하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지원과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은 시정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지원, 가정학습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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