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어제 방문자
5,034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8호 및 공개공지 금연구역 제2호 지정

부천상동 행복주택(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8호), 참빛교회(공개공지 금연구역 제2호)

 

뉴미디어타임즈 배소은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3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38호(부천상동 행복주택 아파트, 부천시 부일로 232) 및 공개공지 금연구역 제2호(참빛교회,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29)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개공지와 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 건축물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천상동 행복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자창, 또 참빛교회 건물의 공개공지와 해당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3년 9월 12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13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과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기관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38곳, 공개공지 금연구역은 총 2곳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