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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서구청장, 국토부 1차관과 둔산권 재정비 논의

진현환 제1차관, 6일 대전 서구 찾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지역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 진현환 차관은 6일 오후 대전 서구청을 찾아 서철모 서구청장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 지역의 현안과 정비 계획을 논의하고 둔산지구의 국화단지, 가람아파트를 방문했으며, 이후 대덕구의 법동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진 차관과 둔산지구의 특별정비계획에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조속히 선도지구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대전시에서는 둔산지구(870만㎡)와 법동·송촌지구(154만㎡), 노은지구(197만㎡)가 해당한다.

 

서구의 둔산지구는 택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 주거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인프라의 재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과 대전정부청사-청주공항 5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등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중심으로의 재탄생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진 차관은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둔산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국토부에 대전 둔산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둔산권 정비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며 “전면 재건축을 통해 직·주·락을 아우를 수 있는 혁신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획기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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