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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시행

소상공인 및 개인의 경제 피해 최소화 시킨다

 

뉴미디어타임즈 배소은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25%를 감면하여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면 협조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등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고지서는 추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일산서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 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민선8기 시정목표인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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