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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평농공단지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원주시는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일대 34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13일 개최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되며,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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