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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 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 지원대상자 ▲ 구청장의 책무 ▲ 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 수리비용 지원 ▲ 지원신청 및 환수조치 ▲ 비밀준수의 의무 ▲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서 저소득 보행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부품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수리비 발생시 이용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껴 수리 및 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우창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보통 5~6년이지만 배터리․모터․타이어 등 소모품의 내구연한은 최소 1~3년이며, 수리 비용이 높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리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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