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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석 부산시의원, '부산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으로 부산의 창조경제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해

지식재산, 국가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8월 30일 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원천이자 국가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교육 지원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에 김창석 의원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신설되었으며,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및 시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교육 지원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 교육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실시, △지식재산 활용 성장산업 선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는 지식재산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광역시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9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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