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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다양한 정책 사업 기반 마련

이복조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8월 30일 324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부산시 고령운전자 수는 31만 4천 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8년 1,696건에서 2023년 2,356건으로 약 39% 증가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시행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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