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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공개 등 신설

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시,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등 시의회 동의·보고사항 추가

 

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8월 30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관리의무 강화와 함께 시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했고 정보공개 조문의 신설 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한층 더 향상했으며, 용어 및 전체적인 구조 등을 일제 정비하여 통일성과 각 조문 간의 쳬계성을 높였다.

 

민간위탁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등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주로 복지 분야의 사무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맡겨 관리·운영 되고 있으며, 연간 60여 건의 사무가 민간위탁 계약으로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와 그 사무를 수행할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특혜의 소지가 없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외에도 기존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말했고,

 

이어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적정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졌는지,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적절히 제출되어야 하는데 일부 위탁사무 심의 제출자료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시의회 동의사항과 보고사항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의회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를 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내용의 전면 변경 등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고, 시의회 보고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위탁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거나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의회 심사와 감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수탁기관의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 대상을 연간 위탁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무에서 모든 위탁사무로 변경하여 결산서 제출 의무 대상 사무를 확대했으며, 이 외에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 및 회계감사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추가하는 등 정보공개 조항도 별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 주길 바라며, 나아가 시의회에서도 꼼꼼한 심의 등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해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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