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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지역성평등지수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강화, 정보공개 신설 등

성평등 목표 수립시 양성평등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지역성평등지수 반영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개정안이 8월 30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성인지 예·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를 양성평등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했고, 시민의 실질적 참여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였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 다시 이에 대한 환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각 지역의 양성평등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역성평등지수는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정 의원은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를 보면 65.7점으로 고용과 소득에서 아직 성별 격차가 크고 특히 의사결정과 돌봄영역에서 30점대 초반의 현저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지역성평등지수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하락했으며 특히 의사결정, 가족 부문에서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성평등한 문화 조성 및 양성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개선해야 할 지표, 점검이 필요한 지표 등 분야별 점수와 순위 등을 기초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성평지수가 낮은 분야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으로 함으로써 지역성평지수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성인지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남녀 수혜율을 고려한 성인지 사업발굴과 예산 편성이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 중 하나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 지역성평등지수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과 둘째, 성인지 예산제의 활성화와 성과 향상을 위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과 셋째, 예산 편성 등 예산 절차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넷째, 시민들의 감시 기능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내실화하고 성별 격차 개선 기능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으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분야에 성인지 대상 사업이 고르게 반영되어 성평등한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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