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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 특․광역시 최초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상정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시의원은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8월 30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특·광역시 최초 조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긴급차량이 긴급상황 발생 시 교차로를 정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신호를 제어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의 확대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 조례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지역간 시스템 호환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조례가 제정했으나, 부산광역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구축보다는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개선계획 수립, 장애대책 마련, 예산 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장에게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부여 △ 개선계획 수립: 우선신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2년 마다 수립 △ 보안조치 및 장애대책 마련: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기술적 오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 △ 우선운영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정채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광역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며, 시범운영의 성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긴급차량이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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