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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안부・식약처・복지부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

충북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개최

 

충북도와 3개 시군(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은 29일 제천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주재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군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건의과제 중 3건을 선정하여 시군 규제완화 과제에 대하여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복지부), 지자체, 기업체 등 각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집중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 (청주시)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개선 건의 ▲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 (진천군) 완제의약품 판매 범위 확대 건의 등 바이오・천연물 분야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① 청주시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일회용 멸균제품을 주로 사용하는 한의원의 경우 고가의 고압증기멸균기등을 설치하고도 사용되지않는 경우가 많아 운영에 필요한 소독시설 등을 갖추는 것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② 제천시[(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 원료로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를 건의했다. 식품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식물조직 배양산물의 경우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배양원료의 특성에 대하여 식약처 검토하에 식품원료 인정을 위한 우선심사 및 가속승인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③ 진천군[진천군 동국제약] 완제의약품 판매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변경허가의 자료로써 활용되지 않는 Lot 에 대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변경허가 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생산한 배치출하(판매)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적 해석의 필요성을 식약처에 적극 제안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들은 건의된 안건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하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규제의 특성상 한번에 해결되긴 어렵지만 지역기업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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