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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부산진구는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67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된 의견서에 의견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팩스·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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