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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 5분 자유발언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해운대구의회 송민우 의원(국민의힘, 반송 1·2동)은 28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부산시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는 2,030,708명으로 지난 3년간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난 7월 12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산책로에서 80대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현재 해운대구 65세이상 면허소지자는 40,238명이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2022년 1,27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는 1,195건으로 감소 했으며, 2024년 6월기준 441건으로 면허반납이 감소 추세에 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70세이상 어르신에게 티머니 충전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의 경우에는 현금30만원을 지급(예정)하고 있고, 기장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대하여 송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가 천차만별이며, 대상 기준 역시 65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으며 현재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서“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일관된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해야 한다.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령 운전자와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면허 반납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며, 지역행사,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넷째, 고령 운전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경찰, 도로교통공단, 지역병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고령운전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송의원은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자가용이 없으면 안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면허반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보다 촘촘한 복지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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