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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뉴미디어타임즈 배소은 기자 | 동두천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동두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인 농민과 가족종사원이다.


신청서 제출은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동두천시 강변서로 349)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 3월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받아 1,200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1~4월분 2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8월과 12월에 추가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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