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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납세자보호관, ‘제3자 지방세 착오 납부 환급’추진

 

부산 사상구가 다른 사람의 지방세 고지서를 본인의 고지서로 착각하여 납부한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3자 지방세 착오 납부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인의 지방세를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 돌려줄 것을 요구해도 세무부서에서는 이미 고지서상의 납세자 이름으로 납부된 지방세를 타인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에 사상구에서는 그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자 했던 납세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이 나서서 고지서상 납세자와의 연락 및 세무부서와의 협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착오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착오 납부에 대한 직접적인 환급 규정이 없어 민원에 시달리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상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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