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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전직원 청렴 교육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인천시교육청 찾아가는 청렴강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금지 규정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3만원→5만원) 등 최근 이슈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이번 교육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청렴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으로 청렴 지식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고취하여 신뢰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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