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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산업전환 시대 노동자 고용안정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업 전환 대응 선도

반선호 시의원,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 위한 법적 지원책 마련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시행, 실태조사, 노동전환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와 고용안정 지원이 필요한 산업 및 업종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이유로 고용안정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업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저탄소‧디지털 기반으로 산업 인프라를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기존 고탄소 및 노동 집약적 산업은 기업의 지역 이탈 및 실업 발생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선호 의원은 “부산시의 전체 사업체 99.9%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매, 소매,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산업전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산업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반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의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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