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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의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

 

(뉴미디어타임즈)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를 대비하여, 부산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7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 관내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한 당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방역물품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마스크 등과 같은 재난관리자원 공급업자를 ‘지역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동원명령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 관리할 수도 있게 됐다.

 

또한, 부산의 재난·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재난관리자원의 수요를 예측하고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금 낭비 우려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제정 조례안에는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재난관리물품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평소 부산시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을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부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만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모든 분야에서 빈틈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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