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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 대표발의,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경력단절여성들의 권리, 홍보 등 조항 신설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5월 3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권리에는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했고,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일에 대해 늘 염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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