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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는 2023년 12월 14일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구 석촌동 287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8․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세권으로, 송파대로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있으며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환승역세권의 체계적인 정비 및 잠실광역중심의 지원기능 도입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해 높이 100m 규모로 3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및 초역세권 직주근접형 도심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또한, 대상지 내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 등을 조성하여 저층부를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통하여 잠실광역중심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역세권 개발과 동시에 양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