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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주택 꼼짝마'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조사결과 396건 적발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는 의사결정 등 많아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8월 14일 ~ 10월 2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7곳을 사전표본 조사했으며, 8월 14일 ~ 10월 27일 11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2곳은 조합 내부 갈등, 조합 임원 구속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합원 모집광고 부적정,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및 계약 시 설명의무 위반, 동의서 양식 부적정 등이었다.

 

적발된 396건 중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등으로 적발된 행정지도 대상은 243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2건, 정보공개 부적정·조합원 모집 부적정 등 고발 대상 111건으로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합 가입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