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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회의 개최…주민감사 청구 요건 논의

회의 후 간담회 통해 주민감사 관련된 다양한 의견·사례 공유, 실적 우수 자문위원에 표창장 수여도 이뤄져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5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3층)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30여 명(법률자문단 22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7명 등)이 주민감사 청구 요건과 관련된 2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 민원 조사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관련 업무의 법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22년 변호사·법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는 ‘법률자문단’ 서영득 단장의 사회로 첫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대해서는 김채영 변호사, 두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에 대해서는 신소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이 법률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 대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법률적 검토를 통해 청구 대상 요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두 번째 주제인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자들이 감사청구인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자문위원들 간 폭넓은 검토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감사·조사 관련 분야별 우수한 법률 자문 활동 실적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5명에 서울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회의 후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토론 자리에서 논하기 어려운 주민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과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문회의 결과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청구심의회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업무의 법적·논리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회의 결과를 통해 주민감사 청구 대상 및 청구인 범위와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향후 법령·제도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위원회 업무 수행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단’ 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감사·조사 과정의 법률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서울시민(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