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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발간

보호시설 미성년자들이 겪는 통장개설, 의료결정, 여권발급 등의 어려움 해소 기대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특별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보호시설 아동․청소년의 후견인 심판 선임청구를 진행해왔으며,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며,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법률 실무 도움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은 친권자(부모)가 있지만 친권자가 보호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해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다. 이에 법률은 친권자를 대신하는 미성년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 보호․양육 시설에서는 필요 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정원은 16,089명(서울시 3,048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보호시설 미성년자들이 통장개설, 의료결정, 여권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매뉴얼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매뉴얼은 112쪽 분량 150㎜×205㎜ 크기의 소책자이며,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는 자격 및 절차와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 청구가 주요 내용으로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센터는'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한 활용례가 많지 않고, 규정상 허점이 있거나 실무상 활용 방법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매뉴얼 마련이 쉽지 않았으나, 2017년 최초 발간 이후 사례를 축적하여 올해 전면개정판을 발간했다.

 

전면개정 작업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해 현장의 욕구를 파악했으며, 변호사와 보호시설 실무자가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센터가 실제로 후견인 지정허가 심판사건을 진행하며 고민했던 현 제도의 보완점도 담았다.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법과 별개로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존재하나, 친권과 후견인 권한의 관계 정립 및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절차 개선 등 보완할 점들이 있다.

 

센터는 미성년자 후견인지정허가 심판 선임청구 등 무료법률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며 23일, 29일 양일에 걸쳐 미성년 후견인 선임 관련하여 현장 실무자 대상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백주원 변호사는 “보호시설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부재 및 역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면개정 매뉴얼을 발간했다”면서 “아동․청소년들에게 법적 보호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데 기여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