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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조례안, 추경안 등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위원회는 ▲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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