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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미디어타임즈 권숙현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개정·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관련 심의기간 및 연장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과 일치시키고,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방지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수원특례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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