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타임즈 안용운 기자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또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 중이며,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 때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