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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도 택시 감차보상 사업 시행

제4차 택시 총량계획에 따른 법인택시 50대 감차로 택시 과잉공급 해소

 

뉴미디어타임즈 한기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감차는 택시 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택시 1대당 국·시비 예산 2251만원과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별도 인센티브 1000만원을 합쳐 3251만원이 지급된다.

 

감차규모는 법인택시 50대이며 개인택시는 제외된다.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에 따른 창원시의 적정 택시 총량은 4,198대이나 2024년 현재 창원시 택시 면허는 총 4,944대로(법인 1,613대, 개인 3,331대) 746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는 매년 50여대 규모의 택시 감차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있다.

 

제2차 총량계획이 시작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감차보상 697대와 자연감차 114대를 합쳐 총 811대의 택시를 감차했다.

 

올해 감차사업은 6월 25일까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감차 신청서를 접수받아 결격사유 유무 확인 후 7월초까지 면허 반납과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감차보상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한편 택시 총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제4차 총량계획은 2024년 종료되고 올해 하반기에 제5차 총량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택시총량, 감차규모, 감차보상금 등을 새롭게 적용하여 감차보상 사업을 할 예정이다.

 

제종남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감차보상 사업이 택시 과잉공급을 다소 해소하고 택시운송사업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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