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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70억 원 부과

 

뉴미디어타임즈 지은하 기자 | 원주시는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37,902건, 17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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